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- 지역주민 등 * 해당 신분증 지참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
•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
• 지역주민 등
• 해당 신분증 지참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
•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
•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, 군, 구(자치구)의 주민
• 해당 신분증 지참
상세 선정 기준
• 지방자치단체의 조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신분증 및 관계서류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국가유산청
- 접수 기관: 국가유산청, 지방자치단체
- 문의처: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/042-481-47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