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(국내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 ○ (국외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, 통·번역비, 운송료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(국내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
• (국외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, 통·번역비, 운송료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장애인기업
상세 선정 기준
• 평가우수자 선정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방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6층, 우편
- 신청 기한: 2~3월, 7~8월
- 구비 서류: 지원신청서, 장애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장애인기업확인서,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, 중소기업확인서, 수출실적증빙서류, 국내외 인증증빙서류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중소벤처기업부
- 접수 기관: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- 문의처: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