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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(주차장) 신청자격·지원내용

복지 핵심 지원 혜택
사회적 취약계층의 경…
정부24·보조금24 공식 기준
지원 분야복지 분야자격 요건 본문 확인
핵심 혜택사회적 취약계층의 경…정부·지자체 공식 지원
신청 기한상시 · 공고별 확인접수 일정 확인 필수
공식 확인처정부24·보조금24공식 기준·온라인 신청
3초 핵심 요약
  • 지원 혜택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 탄소중…
  • 지원 대상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5·18 민…
  • 신청 방법방문 신청 현장에서 차량 및 감면등급 확인 후 시설…
📊 내 가구 기준 중위소득 & 지원 자격 모의계산기
2026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

가구원 수와 월 추정 소득을 선택하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(%)과 주요 급여(생계·주거·도약계좌 등) 수급 가능 구간을 즉시 판정합니다.

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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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혜택 누락 및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
  • 정해진 순서(예: 소득 심사 통과 후 계좌 개설)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청은 각 글의 공식 신청 버튼으로 연결되는 정부·공공기관에서 직접 진행하고,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마세요.

•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 ○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저공해차량 감면 ○ 감면대상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5·18민주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장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(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-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제1조의 2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이용하는 자 ○ 감면율 -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1~3급은 시설사용료의 100% 감면,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50% 감면 -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시설사용료 100% 감면(보호자 1명 포함),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시설사용료의 50% 감면 - 저공해 자동차 1종은 시설사용료의 50% 감면

지원 내용 및 혜택

•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

•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저공해차량 감면

• 감면대상

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

•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5·18민주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

•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

•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

•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장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(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

•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제1조의 2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이용하는 자

• 감면율

•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1~3급은 시설사용료의 100% 감면,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50% 감면

•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시설사용료 100% 감면(보호자 1명 포함),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시설사용료의 50% 감면

• 저공해 자동차 1종은 시설사용료의 50% 감면
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
• 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5·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)

• 장애인

• 저공해자동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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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 및 절차

  •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  • 현장에서 차량 및 감면등급 확인 후 시설사용료 감면
  • 신청 기한: 상시신청
  • 구비 서류: 해당없음

문의처 및 접수 기관

  • 소관 기관: 국립공원공단
  • 문의처: 기획예산처 예산부/033-769-9376
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자격 확인하기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(주차장)의 주요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5·18 민… 상세 자격 요건은 본문의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확인하세요.
Q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(주차장)을 통해 어떤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 탄소중… 지원 방식 및 세부 지원 내역은 기관 예산 및 공고 기준에 따릅니다.
Q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(주차장)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나요?
○ 방문 신청
- 현장에서 차량 및 감면등급 확인 후 시설사용료 감면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,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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