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다자녀 가정(19세미만 2자녀이상)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(1가정 1실에 한함, 1ID 1실) - 비수기 주중 객실 : 30% -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: 20% - 성수기 및 주말 객실·아영시설 : 10% ○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- 입장료 50% ○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- 1~3급(중증) · 비수기 주중 객실 : 50% ·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: 20% - 4~14급(경증) · 비수기 주중 객실 : 30% ·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: 15% - 1~14급 · 성수기 및 주말 객실·아영시설 : 10%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다자녀 가정(19세미만 2자녀이상)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(1가정 1실에 한함, 1ID 1실)
• 비수기 주중 객실 : 30%
•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: 20%
• 성수기 및 주말 객실·아영시설 : 10%
•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
• 입장료 50%
•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
• 1~3급(중증)
· 비수기 주중 객실 : 50%
·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: 20%
• 4~14급(경증)
· 비수기 주중 객실 : 30%
·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: 15%
• 1~14급
· 성수기 및 주말 객실·아영시설 : 10%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지원대상 :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(산림청 고시 제2025-55(2025.5.27.)호 제6조 별표1
• 「산림문화,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
• 「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」산림청고시 제2024-65호, 2024.8.27.
•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(입장료에 한정)
상세 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온라인 :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
현장 :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관련 증빙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
- 제대군인 증명서
-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산림청
- 접수 기관: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
- 문의처: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/1588-3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