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-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(1.1.~12.31.)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(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~1,074만 원)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- 비급여, 전액본인부담, 선별급여, 임플란트, 2·3인실 입원료, 추나요법,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
•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(1.1.~12.31.)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
본인부담상한액(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~1,074만 원)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
• 비급여, 전액본인부담, 선별급여, 임플란트, 2·3인실 입원료, 추나요법,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: www.nhis.or.kr
- 건강보험25시(모바일 앱)
○ 방문 신청
-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○ 기타
- 팩스, 우편 :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본인: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
가족 또는 제3자 지급 시: 지급 신청서, 위임장,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국민건강보험공단
- 문의처: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