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-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
•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*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
•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,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,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,680만원 미만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유선, 홈페이지(www.nps.or.kr), 모바일앱(내 곁에 국민연금), 방문, 우편, 팩스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국민연금공단
- 문의처: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/063-713-5669, 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/13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