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- 생계비 : 1인 30만원 / 2인 50만원 / 3인 70만원 / 4인 90만원 - 주거비 : 1~2인 20만원 / 3~4인 35만원 / 5인이상 40만원 - 의료비 :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 - 간병비 : 120만원 이내(1일/80천원/15일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
• 생계비 : 1인 30만원 / 2인 50만원 / 3인 70만원 / 4인 90만원
• 주거비 : 1~2인 20만원 / 3~4인 35만원 / 5인이상 40만원
• 의료비 :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
• 간병비 : 120만원 이내(1일/80천원/15일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실직, 사고, 질병,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(기준 중위소득 85%이하, 일반재산 152백만원이하,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생계비: 주민센터
- 의료비 등: 병원 사회사업실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- 문의처: 복지정책과/063-454-30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