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-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%까지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
•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%까지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신청 : 보건소 방문(신분증 지참)
- 신청 기한: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
- 구비 서류: ○ 청구서(방문하여 작성)
○ 본인부담금 영수증(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)
○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대구광역시 군위군
- 문의처: 보건소 건강증진과/054-380-74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