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지자체, 귀농귀촌종합센터,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~90% 지원 -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지자체, 귀농귀촌종합센터,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~90% 지원
•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
상세 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신청방법(메뉴) : 그린대로 접속/교육체험/교육신청
- 신청 기한: 교육과정별 상이
- 구비 서류: 교육신청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 기관: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- 문의처: 귀농귀촌종합센터/1899-90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