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(제품개발)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- (수출지원)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(제품개발)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
• (수출지원)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「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
상세 선정 기준
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(적/부), 서류평가(2배수), 발표평가(1배수), 심의조정위원회(최종선정)을 통해 사업자 선정(4월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(창업정보망) 회원가입 → 공고 게시물 하단 ‘접수하기’ → 신청서 작성(제출서류 업로드 포함) → 페이지 하단 ‘제출’ 버튼 클릭
- 신청 기한: 2~3월
- 구비 서류: (신청 시) 사업계획서, 기타 증빙서류
(선정 시) 정부지원금분에 대한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
(종료 시) 사업 결과보고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
- 문의처: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/044-201-21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