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(최저임금 준수, 서면근로계약서 체결,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)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(최저임금 준수, 서면근로계약서 체결,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)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
• 단,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
상세 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신청방법: 지방고용노동관서(노동기준조사과)로 신청
○ 실시 시기: 3 ~ 10월(예정)
-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(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)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○ 신청방법: 지방고용노동관서(노동기준조사과)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
- 별도 신청서류 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고용노동부
- 접수 기관: 지방고용노동관서(노동기준조사과)
- 문의처: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/044-202-78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