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지원 시간 : 주 40시간, 1일 최대 8시간 이내(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) *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지원 시간 : 주 40시간, 1일 최대 8시간 이내(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)
•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중증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(사업주의 동의 필요)
상세 선정 기준
• 중증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(사업주의 동의 필요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, 우편, 팩스(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)
- 신청 기한: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- 구비 서류: ○ 제출서류
-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
-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
-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근로계약서, 임금대장 등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고용노동부
- 접수 기관: 한국장애인고용공단
- 문의처: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