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근해어선 : 국고보조 100% ○ 지원액 : 폐업지원금, 어선어구잔존가액,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근해어선 : 국고보조 100%
• 지원액 : 폐업지원금, 어선어구잔존가액,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지원대상
•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
상세 선정 기준
•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,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- 신청 기한: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구비 서류: 사업신청서, 어업허가증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해양수산부
- 접수 기관: 시·군·구청
- 문의처: 부산시 수산정책과/0518885402, 인천시 수산과/0324404862, 울산시 해양수산과/0522292983, 경기 해양수산과/03180084509, 강원 수산정책과/0336608334, 충남 수산자원과/0416354135, 전북 수산정책과/0632804653, 전남 친환경수산과/0612866931, 경북 해양수산과/0548807731, 경남 수산자원과/0552115263, 제주 수산정책과/06471032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