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,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,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정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신청절차 없음 : 담당자가 시스템(행복e음)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
- 신청 기한: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금천구
- 문의처: 가족정책과/02-2627-14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