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의치(틀니)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의치(틀니)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(희귀난치, 중증질환,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,E,F)
•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
(단,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(틀니)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)
※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-본인 방문신청만 가능(대리인 안됨)
○ 신청인 제출서류
1. 주민등록 초본(1년 이내)
2.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
3. 장애인증명서(해당사항만)
4. 신분증(또는 장애인증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부산광역시 기장군
- 문의처: 보건소 건강증진과/051-709-48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