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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

복지 핵심 지원 혜택
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…
정부24·보조금24 공식 기준
지원 분야복지 분야자격 요건 본문 확인
핵심 혜택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…정부·지자체 공식 지원
신청 기한상시 · 공고별 확인접수 일정 확인 필수
공식 확인처정부24·보조금24공식 기준·온라인 신청
3초 핵심 요약
  • 지원 혜택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…
  • 지원 대상사업유형별 지원대상(순위별)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1. 일…
  • 신청 방법방문, 인터?
📊 내 가구 기준 중위소득 & 지원 자격 모의계산기
2026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

가구원 수와 월 추정 소득을 선택하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(%)과 주요 급여(생계·주거·도약계좌 등) 수급 가능 구간을 즉시 판정합니다.

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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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혜택 누락 및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
  • 정해진 순서(예: 소득 심사 통과 후 계좌 개설)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청은 각 글의 공식 신청 버튼으로 연결되는 정부·공공기관에서 직접 진행하고,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마세요.

•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

지원 내용 및 혜택

•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
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
사업유형별 지원대상(순위별) *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

  1. 일반 매입임대주택

• 입주대상 :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

• 1순위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%이상인 자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,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‘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’(이하 월평균소득 이라 한다)의 70% 이하(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)인 자

• 2순위 : 월평균소득 50% 이하(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)인 자,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% 이하(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)인 자

• 3순위 : 월평균소득 70%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(5인이상 가구 및 다자녀가구 또는 시장등이 해당물량의 30% 이내에서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)

  1. 청년 매입임대주택

• 입주대상 : 무주택자 청년(19세~39세)

• 1순위 : 생계,주거,의료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

• 2순위 :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(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)

• 3순위 : 본인이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(행복주택(청년) 자산기준 이하)

  1.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

• 입주대상 :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%)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,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,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

• 제1순위 : 임신 중(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한다. 이하 같다)이거나 출산(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. 이하 같다)·입양(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. 이하 같다)하여 자녀(태아를 포함하며 「민법」상 미성년자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가 있는 경우

• 제2순위 :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

• 제3순위 : 1,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

  1.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

• 입주대상 :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%)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(신혼부부)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,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,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

• 제1순위 : 임신 중이거나 출산·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

• 제2순위 :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

• 제3순위 : 1,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

•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"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령 제1915호)"에서 확인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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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 선정 기준

<소득 및 자산 기준>

• 소득기준 :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(통계청 자료)

• 소득 100% 기준: 1인 3,813,363원, 2인 5,866,270원, 3인 8,168,429원, 4인 8,802,202원, 5인 9,326,985원 (6인 이상은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)

• 자산기준

• 총자산 : 24,500만원(소득2분위_영구임대), 34,500만원(소득3분위_국민임대, 행복주택 신혼부부), 25,100만원(30~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), 10,800만원(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)

• 자동차 가액 : 4,542만원

• 부동산 기준

• 부동산 가액 : 21,550만원(분양전환)

신청 방법 및 절차

  • 신청 방법: 방문, 인터넷
  •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구비 서류: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

신분증
주민등록등본(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)
개인정보 수집
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문의처 및 접수 기관

  • 접수 기관: 한국토지주택공사
  • 문의처: 한국토지주택공사/1600-1004
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자격 확인하기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사업유형별 지원대상(순위별)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1. 일… 상세 자격 요건은 본문의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확인하세요.
Q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어떤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… 지원 방식 및 세부 지원 내역은 기관 예산 및 공고 기준에 따릅니다.
Q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나요?
방문, 인터넷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,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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