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~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~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
상세 선정 기준
•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팩스, 우편으로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- 장기요양인정서
- 복지용구급여확인서
- 의사소견서
- 건강진단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보건복지부
- 접수 기관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- 문의처: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