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 ○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항공비, 부모초청 항공비 및 한국문화탐방비 지원 ○ 결혼이주여성 초기 입국자에게 행복도우미를 통해 사례관리 및 정보 제공 동 ○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 ○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○ 결혼이주여성 국적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○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
•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항공비, 부모초청 항공비 및 한국문화탐방비 지원
• 결혼이주여성 초기 입국자에게 행복도우미를 통해 사례관리 및 정보 제공 동
•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
•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
• 결혼이주여성 국적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
•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김천시 가족센터(☏054-439-8280, 평화동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북도 김천시
- 문의처: 가족행복과/054-420-62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