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지원대상 :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- 1차 : 임신 10주 이상 ~ 14주 미만 - 2차 : 임신 14주 이상 ~ 20주 미만 ○ 지원 내용 -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,000원 ※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※ 초음파 검사료, 진찰료는 제외(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) ○ 지원 절차 - 보건소 산모등록 -> 쿠폰발급 -> 산부인과 진료 ->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○ 구비서류 -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(임신확인서 등) - 신분증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지원대상 :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
• 1차 : 임신 10주 이상 ~ 14주 미만
• 2차 : 임신 14주 이상 ~ 20주 미만
• 지원 내용
•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,000원
※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
※ 초음파 검사료, 진찰료는 제외(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)
• 지원 절차
• 보건소 산모등록 -> 쿠폰발급 -> 산부인과 진료 ->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
• 구비서류
•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(임신확인서 등)
• 신분증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(054-421-2741)
⇒산부인과진료(보건소에서 발급된 쿠폰제시)⇒ 의료기관 검사비 보건소에 청구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(임신확인서 등)
- 신분증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북도 김천시
- 문의처: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54-421-27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