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80%) -「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- 학교의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-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에 되어 있는 노인(1인당 1프로그램에 한하고, 수영장 이용료는 50% 감면)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) 및 장애인을 위한 행사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수급자를 위한 행사 -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학교 또는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활동 - 어린이 - 다자녀 가정의 직계존비속 세대 구성원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-「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가족을 위한 행사 및 활동 -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「국군포로의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-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-「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 -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-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(소지자에 한함)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80%)
• 「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
• 학교의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•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에 되어 있는 노인(1인당 1프로그램에 한하고, 수영장 이용료는 50% 감면)
•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•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) 및 장애인을 위한 행사
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수급자를 위한 행사
•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학교 또는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활동
• 어린이
• 다자녀 가정의 직계존비속 세대 구성원
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
• 「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가족을 위한 행사 및 활동
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• 「국군포로의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•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
• 「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
•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•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
•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(소지자에 한함)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국가보훈대상자
• 노인(만 65세 이상)
• 장애인
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• 청소년(중고생 포함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)
• 어린이(만 3세 이상 만 13세 미만)
• 다자녀 가정
• 한부모가정
• 병역명문가 가정
• 의사상자, 의상자가정
• 등록포로,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• 장기복무 제대군인
•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
• 그린카드 소지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및 유선 문의
- 공사 각 시설 직접방문 및 유선 문의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신청인 제출서류
- 감면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김포도시관리공사
- 문의처: 시민회관/031-983-99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