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이사비용 지원(2년에 1회) * 전출자 제외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이사비용 지원(2년에 1회)
• 전출자 제외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중 관내 전입자
• 지원금액 : 300,000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이사비용 신청서, 전월세계약서,이사비영수증, 신분증, 통장사본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김포시
- 문의처: 생활보장과/031-980-26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