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○ 지원조건 -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 - 보조 60%, 자담 40% ○ 사업내용 : 미생물제제(악취저감제) 구입비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
• 지원조건
•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
• 보조 60%, 자담 40%
• 사업내용 : 미생물제제(악취저감제) 구입비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
- 신청 기한: 매년 2~3월
- 구비 서류: (사업신청 시) 사업신청서, 단가표
(사업완료 시) 세금계산서, 입금내역 통장사본, 공급확인서, 공급완료 사진, 청렴이행서약서, 부정수급 등 방지확약서, 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남도 김해시
- 문의처: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5-350-41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