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생계지원 : 1,872,700원(4인기준) ○ 의료지원 : 3,000,000원 이내 ○ 주거지원 : 435,600원(4인기준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생계지원 : 1,872,700원(4인기준)
• 의료지원 : 3,000,000원 이내
• 주거지원 : 435,600원(4인기준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지원요청 ⇒ 현장확인 ⇒ 지원결정
- 先지원 ⇒ 사후 적정성 심사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신청인 제출 서류
- 주거 서류(임대차계약서 등)
- 전 가구원 계좌 거래내역(최근 6개월분)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금융정보제공동의서
- 긴급복지 신청서류(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서 작성)
- 위기사유(실직, 이혼, 출소 등) 증빙 서류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남도 김해시
- 문의처: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/055-330-6715,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/055-330-6716,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/055-330-67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