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시도 동물위생시험소,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
상세 선정 기준
시도 동물위생시험소,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방문, 우편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병성감정의뢰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
- 문의처: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/054-912-0744,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/054-912-0743,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/054-912-07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