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(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% 이상 사용 시)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- 지원단가 :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(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% 이상 사용 시)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
• 지원단가 :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신청 기한: 매년 12월 신청접수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- 문의처: 농업정책과/061-339-73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