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대상품목 :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 ○ 지원제외 품목 - 쌀, 잡곡 -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(배추,무,고추,마늘,대파, 양파 등) - 수혜도가 큰 품목(배,멜론 등) ○ 지원내용 :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 ○ 지원한도 - 품목별 연간 5백만원, 농가당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-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5억원, 연간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대상품목 :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
• 지원제외 품목
• 쌀, 잡곡
•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(배추,무,고추,마늘,대파, 양파 등)
• 수혜도가 큰 품목(배,멜론 등)
• 지원내용 :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
• 지원한도
- 품목별 연간 5백만원, 농가당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
•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5억원, 연간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- 문의처: 배원예유통과/061-339-73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