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숙소 및 식사 제공, 일용품 급여, 침구 및 물품 대여, 의료지원, 사회 적응교육 등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숙소 및 식사 제공, 일용품 급여, 침구 및 물품 대여, 의료지원, 사회 적응교육 등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난민인정 신청자, 인도적 체류허가자, 난민인정자 등
상세 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이용 신청서,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 입증서류, 생활실태 기술서, 건강진단 신청서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법무부
- 접수 기관: 외국인종합안내센터
- 문의처: 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