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
상세 선정 기준
•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
※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(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)
- 구비 서류: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, 진술서, 처우 고지 확인서,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, 본인 명의 통장, 체류지 입증서류,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법무부
- 접수 기관: 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 관서
- 문의처: 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