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주차시설(공영주차장) 이용료 감면(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주차시설(공영주차장) 이용료 감면(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장애인, 국가유공자(최초 2시간 100%+ 그 이후 50%)
• 고엽제후유증, 5.18민주유공자, 환경친화적 자동차(전기 및 하이브리드)(최초 2시간 100%+ 그 이후 50%)
• 경형차량(60%)
• 장기기증자, 병역명문가, 다자녀가정, 경로우대, 지역화폐이용자(남양주사랑상품권), 승용차부제, 저공해차량, 우수자원봉사자(50%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기타 : 현장 결제시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 적용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남양주도시공사
- 문의처: 주차운영부/031-560-12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