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지원대상 :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(막내가 만18세 이하) ○ 지원내용 : 일반용 종량제봉투(20L 또는 10L) 최대 40매 차등 지급 (세대당 연1회) - 2자녀 가정 :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 - 3자녀 가정 :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 - 4자녀 이상 가정 :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지원대상 :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(막내가 만18세 이하)
• 지원내용 : 일반용 종량제봉투(20L 또는 10L) 최대 40매 차등 지급 (세대당 연1회)
• 2자녀 가정 :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
• 3자녀 가정 :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
• 4자녀 이상 가정 :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(막내가 만 18세 이하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신청방법 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)
○ 지급방법 : 신청 즉시 현장 지급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신청자의 신분증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남양주시
- 문의처: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/031-590-09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