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-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
•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•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(복지상담팀) 직접 방문
-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
○ 감면내역 조회
- 남양주시 홈페이지 → 분야별 정보(상하수도) → 요금조회 →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신분증, 감면 신청서(주민센터)
-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(원)이 대리 방문 시: 방문자 신분증, 감면 신청서(주민센터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남양주시
- 문의처: 사업운영과/031-590-4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