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지원내용 :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○ 지원금액 :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(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지원내용 :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
• 지원금액 :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(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
• 국민기초생활, 차상위계층
•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
• 학령기(초등학생 ~ 고등학교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구비서류
신규 신청 : 지원 신청서, 통장사본, 신분증, 재학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
선정 후 : 매월 학원교육비 지급신청서, 수강료 납입 영수증
- 신청 기한: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(모집기간 확인 필요)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남양주시
- 문의처: 장애인복지과/031-590-26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