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참전명예수당 :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○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참전명예수당 :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
•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남양주시
- 문의처: 복지행정과/031-590-84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