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노사상생협력, 노사관계 리더십,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노사상생협력, 노사관계 리더십,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기업 경영자, 인사노무 담당자, 노동조합 관계자, 근로자 등
상세 선정 기준
• ceo, 인사노무 담당자, 노조간부, 일반 근로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회원 가입 후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고용노동부
- 접수 기관: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
- 문의처: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/02-6021-10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