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임신초기검사 :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○ 기형아검사(쿼드검사) : 임신 16~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임신초기검사 :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
• 기형아검사(쿼드검사) : 임신 16~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노원구
- 문의처: 생활보건과/02-2116-41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