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도배, 장판, 창호 등 소규모 집수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도배, 장판, 창호 등 소규모 집수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일반 저소득가구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매년 2~9월 (예산 마감 시 종료)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노원구
- 문의처: 복지정책과/02-2116-36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