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(고령)독거장애인, 중증 (고령)독거장애인, 성인 발달장애인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신청 가능시 공지 예정
- 신청 기한: 신청제한
- 구비 서류: 신청서, 신분증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노원구
- 문의처: 장애인복지과/02-2116-33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