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(노인보호전문기관)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판정, 노인인권보호, 노인학대예방,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○ (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)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, 법률 지원,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(노인보호전문기관)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판정, 노인인권보호, 노인학대예방,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
• (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)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, 법률 지원,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
상세 선정 기준
•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-1389,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보건복지부
- 접수 기관: 노인보호전문기관
- 문의처: 노인보호전문기관/1577-13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