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일상생활,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(연간 160만 원) -18개 품목(구입 10, 대여 7, 구입 또는 대여 2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일상생활,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(연간 160만 원)
• 18개 품목(구입 10, 대여 7, 구입 또는 대여 2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
상세 선정 기준
•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방문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장기 요양 인정서,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(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,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,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보건복지부
- 접수 기관: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
- 문의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