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(국비 70%, 자부담 30%) 지원 - 단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%, 자부담 50%
지원 내용 및 혜택
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(국비 70%, 자부담 30%) 지원
• 단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%, 자부담 50%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,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
• (제외대상)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,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
상세 선정 기준
• 계량평가(50) : 잠재력, 수출실적, 사업준비현황 등
비계량평가(50) : 수출 가능성, 추진전략, 효과성 등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(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) 신청
- 신청 기한: 당해 연도 1월경
- 구비 서류: ○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(www.ekr.or.kr) 모집 공고
-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
- 문의처: 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7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