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(시설비)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 -화장실·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·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○ (운영비)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 -인건비, 교재․교구비, 급식·간식비,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(시설비)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
• 화장실·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·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
• (운영비)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
• 인건비, 교재․교구비, 급식·간식비,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(지역)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
•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·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
• (시설)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.6㎡이상 이어야 함(영유아 1인당 2.64㎡ 이상)
•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(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)
• (운영)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,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·단체*
• 어린이집(사립, 국공립), 지역농협, 여성농업인센터,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,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법인 등
상세 선정 기준
•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지원신청서
-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
- 문의처: 농어촌희망재단/02-509-24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