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·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·선별·포장·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·보완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·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·선별·포장·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·보완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농협조직, 농업법인, 지자체,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
•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
•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
•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(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)으로 선정된 지자체
상세 선정 기준
•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(시설설치계획)에 참여하고, 생산유통 통합조직(출자출하조직 포함)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
•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방문, 우편, 이메일
- 신청 기한: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
- 구비 서류: ○ 제출서류
- 사업 계획서
-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선정 평가진행 시 증빙서류(별도 공지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
- 문의처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0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