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·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·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
상세 선정 기준
• 자격 및 요건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‧농업법인 등
• 농업인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
• 농업법인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
• 생산자단체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이메일, FAX, 방문
- 신청 기한: 지자체 공고 기간내
- 구비 서류: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사업자 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간이설계도,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(견적서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 기관: 시·군·구청
- 문의처: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/044-201-29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