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-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(부스․판매대 등) 및 홍보비 등에 활용 ○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○ 생산자·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
•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(부스․판매대 등) 및 홍보비 등에 활용
•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
• 생산자·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<정례직거래장터>
• 대상: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, 생산자단체,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(단,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)
상세 선정 기준
•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
○ 정례직거래장터 : 지자체 공문 안내, 공고 → 접수 → 평가위원회가 선정
- 신청 기한: 별도 안내
- 구비 서류: 신청 자료 작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 기관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- 문의처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0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