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농식품 소비자 교육·홍보, 연구·조사 사업,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농식품 소비자 교육·홍보, 연구·조사 사업,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(공통 필수사항)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·홍보 프로그램 기획·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·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
• (소비자단체 부문) :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
• (비소비자단체 부문) : 비영리민간단체 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), 비영리법인 (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)
상세 선정 기준
•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
•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,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이메일 신청
신청 및 접수 -> 전문가평가 및 선정 -> 사업실시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제출서류
- 공모신청서
- 기관단체 소개서
- 유사사업 수행실적서
- 제안개요서, 공모제안서
-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정관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 기관: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- 문의처: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/044-861-85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