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- (감면율) 50% 이내 *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- (감면기간) '26.1.1.~'26.12.31.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
• (감면율) 50% 이내
•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
• (감면기간) '26.1.1.~'26.12.31.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농업인
•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.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, 인접시군 농업인
• 여성 및 고령농업인,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
상세 선정 기준
• 농업인
•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.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, 인접시군 농업인
• 여성 및 고령농업인,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(신청 불필요)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
-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 기관: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
- 문의처: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/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