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'26년 최고 50,350원/월을 지원(기준소득 금액 1,060,000원) - 지원기준 변경 : (’07년까지) 등급제, (’08년부터) 기준소득금액(월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'26년 최고 50,350원/월을 지원(기준소득 금액 1,060,000원)
• 지원기준 변경 : (’07년까지) 등급제, (’08년부터) 기준소득금액(월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국민연금 지역가입자(당연히 특례)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
•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
• 농어업・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
상세 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·통장 확인(1차) 및 읍면동장 확인(2차)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
- 단,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,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- 연금보험료 확인서(농어업인 보험료 지원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 기관: 국민연금공단 지사
- 문의처: 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