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보험료의 일부(50%)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보험료의 일부(50%)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(사육)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
상세 선정 기준
•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, 축산업,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(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(농작물재해보험) 지역농협 문의 및 방문신청
○ (가축재해보험) 지역 농축협, KB손해보험, 한화손해보험, DB화재해상보험, 현대해상화재보험, 삼성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청약서, 보험목적물 증빙자료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(농업인확인)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 기관: NH농협손해보험
- 문의처: NH농협손해보험/1644-9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