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제조, 판매,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, 기술경영컨설팅, 신상품개발, 공동홍보마케팅, 산업주체간 연계,협력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제조, 판매,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, 기술경영컨설팅, 신상품개발, 공동홍보마케팅, 산업주체간 연계,협력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1차, 2차, 3차 산업 관계자
상세 선정 기준
•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
- 신청 기한: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
- 구비 서류: 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 기관: 시·군·구청
- 문의처: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