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- 교통서비스 운영비 : 차량 유지·보수비, 운행손실 보상비,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, 보험료, 유류비, 콜센터 운영비, 홍보비 등 - 인건비 :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
• 교통서비스 운영비 : 차량 유지·보수비, 운행손실 보상비,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, 보험료, 유류비, 콜센터 운영비, 홍보비 등
• 인건비 :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군 운수사업체,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
상세 선정 기준
• 군 운수사업체,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군에서 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 기관: 시·군·구청
- 문의처: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/044-201-1553